생활 SOC 사업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학교복합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복합시설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17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박찬대 의원. <사진=박찬대 의원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학교복합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복합시설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17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박찬대 의원. <사진=박찬대 의원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학교복합시설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학교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운영 사업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발의한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학교복합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복합시설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 범위에 공공·문화체육시설·주차장·평생교육시설 등을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했다. 이에 더해 주민편의시설 설치 시 범죄예방 기준 준수 의무화와 이용자와 학생 동선 분리 의무 등을 부과해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도 함께 포함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학교 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유지관리 및 운영 주체,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로 생활 SOC 사업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 SOC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박 의원은 “이번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으로 연수 원도심 지역 내 주민편의시설 확대와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한 교육 당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생활 SOC 확충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으로, 유휴부지와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연수 원도심 내 공공도서관·문화체육시설·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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