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숙취 같은 느낌, 두통, 열, 심한 몸살 기운"
정부 "부작용, 국가가 책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어지러움, 열 발생, 몸살 기운 등의 증상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픽사베이>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어지러움, 열 발생, 몸살 기운 등의 증상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픽사베이>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숙취 같은 느낌, 두통, 열, 심한 몸살 기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6일 국내에서 첫 접종을 시작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다. 해당 백신의 부작용 사례로는 열이 나거나 매스꺼움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14일 프랑스 일간지 르텔레그람에 따르면,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일부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의료진 중 약 25%가 열 발생,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종을 진행한 생로병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50여 의료진 중 이런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이 1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스트리드 바브레캉대학 바이러스교실 주임교수는 "일시적인 부작용은 면역 체계가 항체를 만들기 위해 반응한다는 뜻"이라며 "한꺼번에 많은 의료진이 이 백신을 맞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한 부작용 사례도 보고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화이자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과정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2만 1720명 중 4명에게서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부작용 증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영국에선 생체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2건, 일반 알레르기 1건이 보고됐다. 가벼운 증상으로는 두통, 열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 추가로 ‘더선’지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숙취 같은 느낌이나 두통, 열, 근육통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에서 진행된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 A 씨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백신의 부작용을 ‘심한 숙취’라고 표현한 바 있다. 3~4일 동안에는 접종 부위의 통증이 심했으며, 두통과 피로감이 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두통약으로 가라앉힐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이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백신 부작용에 대한 백신 접종 불감증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은 "모든 백신이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기간이 짧았다고 해서 필요한 중간 과정이 생략된 것은 아니다"라며 "완벽하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는 시기는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 측면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에선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접종을 원치 않을 경우 접종을 거부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백신 접종 예약 일을 확정한 뒤, 안전성 검증 불신 등의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기한 안에 재예약하지 않는 경우 접종 순번이 후 순위로 밀리게 된다.

추가로 보건당국은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 당시 불거진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과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상 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조사 및 평가, 백신 봉인·접종 지속 여부 결정 등을 위한 신속 대응 및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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