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미디어TF 단장 “‘미디어 관련 피해구제 민생법안’ 2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포털, 뉴스 유통 독점 사업하고 있어…허위 정보에 책임 묻는 장치 없어”
“법원 판단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1차 피해구제는 언중위‧방심위 통해 열람 차단 조치…최종 판단은 법원”
민주당이 본격적인 언론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은 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허위정보 명예훼손 피해액 3배 배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사이트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 본관 진행된 ‘미디어언론상생TF’를 끝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미디어 관련 피해구제 민생법안 6개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정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는 기존 언론, 유튜브, SNS를 포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최고위원은 포털사이트에 책임을 묻는 입법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포털이 사실상은 뉴스 유통하는데 독점 사업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다. 포털이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는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실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또 “2월 달 중점 처리 법안 중에 미디어 관련 피해구제 민생법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 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한해서 징벌적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이용자’의 범위에 언론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봤다. 윤영찬 의원 법안과 달리 ‘이용자’의 범위에 언론도 포함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노웅래 단장은 “안넣는다고 하지 않았다”며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가장 범람하고 넘치는 곳이 유튜브와 SNS였고,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하겠다는 뜻 이었다”고 반박했다.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파악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가짜뉴스를 정의하고 규정해서 당장 처리하는 법안은 어렵다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TF에서 (차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할침해, 고의성, 의도성, 반복성, 가짜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벌하거나 징벌적 손해를 메기는 것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노 최고위원은 ‘기존의 언중위나 방심위를 통한 언론사 소송·제재와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에는 “제도화를 하는 것”이라며 “독립기관이고 중립기구인 언중위나 방심위나 재판을 통해서 심의 판결에 의해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지,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도 1차적으로는 언론중재위나 방심위에서 하는 것”이라며 “(그 경우) 한달 동안 게시 차단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 구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라며 “1차 구제 방법이 언중위나 방심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궁극적인 피해 구제는 법원”이라고 부연했다.
이 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입법’이 맞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미디어관련 피해구제 민생법이라 봐야 한다”며 “언론개혁, 가짜뉴스 얘기를 하면 본질과 상관없이 정쟁화 당리당략 차원에서 문제를 보니까, 이 미디어 민생법은 피해구제법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내가 기자를 19년 했는데, 과도한 침해는 절대아니다. 법원에 의해 사생활 침해, 악의성, 고의성, 의도성에 대해 판단된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것이 과도한 과잉처벌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십년 기자 양심 걸고 하는 법이니 책임지겠다. 확실히 믿고 써도 된다”며 “정쟁으로 흐르면 책임지겠다”고 연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민주당에서 논의 중인 언론개혁 관련 법안은 6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현영 의원안, 정정보도시 문제가 된 기사와 같은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한 김영호 의원안, 언론중재위의 중재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김영주 의원안 등이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게시판의 운영 중단 등 악성 댓글 대처 관련 규정을 만든 양기대 의원안과 불법·거짓 정보 유포로 명예 훼손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윤영찬 의원안이 있으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도 포함시킨 이원욱 의원의 ‘형법’ 개정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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