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담당판사 이례적으로 570자 사유 적시, 기소해봤자 무죄 나올 것이라고 선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의 의미에 대해 말했다.[출처=KBS 방송]
▲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의 의미에 대해 말했다.[출처=KBS 방송]

[폴리뉴스 정찬 기자]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9일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뻗어나가기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증명된 것”으로 해석했다.

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문서를 삭제했던 산자부 직원들에 대한 감사방해죄가 문제지만 산자부 장관이 그런 것들을 직접 지시를 했다거나 원전 경제성 조작을 상식적으로 장관이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영장 기각사유를 이례적으로 570자 분량으로 길게 적시한 부분을 짚으며 “일반적으로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없음, 이렇게 한 11글자 정도에 굳이 추가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 이런 문구가 추가되는 정도”라며 “그런데 570자 분량이라고 하면 내가 왜 이 영장을 기각하는지를 이 담당 판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유는 내가 정치권을 눈치 보기 차원에서 기각한 게 아니고 법리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기각될 만한 사안이고, 본안 판단에 가서 나중에 기소되더라도 무죄 나올 것 같다는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다”며 “그것은 영장 담당 판사가 볼 때 너무 명백하게 이것은 무죄 사유라는 것”으로 판사의 ‘무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봤다.

이어 “(영장 판사가 무죄 가능성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도 가끔 소명이 부족하다는 부족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너무 무죄가 명백하다(는 뜻)”이라며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한 부분만 봐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지금 수사하고 있다, 기소해봤자 무죄 나올 것 같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서 전 의원은 법무부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월성 원전 수사를 맡은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된데 대해 “교체해버리면 청와대가 원전수사를 막으려는 것처럼 비추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킨 측면도 있고 어차피 수사를 뻗어 나가봐야 백 전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까지 뻗어나가 만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산자부 공무원이 문건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선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질책당할 수 있는 오해를 살 만한 것들을 지운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며 “삭제한 파일도 보면 거의 대부분 백업 파일이라든가 뭐 그냥 명단 서식이라든가 불필요한 파일들을 지운 측면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원전 건설 이적행위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전혀 아니고 그냥 실무진에서 검토만 했던 내용들이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도 아닌 그런 좀 약간 사소한 파일들이 많이 삭제됐다”며 “이것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번에 파일 삭제된 것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있다는 것은 보고 되지 않았다”고 삭제된 문건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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