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A 순경 등 이 경찰청 소속 경찰관 6명이 지난 1일 오후 9시께 세종시 조치원읍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시다 소음이 심하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세종시에 통보했으며 세종시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한 충북경찰청은 경위 조사 등 감찰에 나섰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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