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 수준 향상 위한 '유도주거기준'
지자체가 '의무 설정·공고' 하도록 개정

 소병훈 의원은 8일 유도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하는 주거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  소병훈 의원은 8일 유도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하는 주거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인간다운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한 ‘유도주거기준’을 시·도별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해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재선)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의 ‘주거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제정된 현행 ‘주거기준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유도주거기준’을 각각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법 제정 당시 유도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명시해 현재까지도 국토부는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또한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관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일본은 2008년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한 이후 유도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비율이 2008년 56.5%에서 2018년 59.7%로 증가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8년 4.3%에서 2018년 4.0%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도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해 각 시도가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해나갈 수 있게 국토교통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해 적정주거기준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할 주택이 국민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면적과 시설, 안전 등 유도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유도주거기준 설정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줄어들고, 유도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비율 늘어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표=소병훈 의원실>
▲ 일본의 경우 2008년 유도주거기준 설정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줄어들고, 유도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비율 늘어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표=소병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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