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쪽방촌 주민들 오는 2026년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이주와 재정착, 개발 순차 진행...관계 기관 전담 TF 구성해 추진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국내 최대 쪽방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국토부·서울시·용산구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서울시와 용산구는 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 재생산업 추진계획’으로 1960년대 이후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으로 몰리면서 형성된 국내 가장 큰 쪽방촌에 쪽방 주민과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총 1450호, 임대 1250호·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960호) 등 주택 2410호가 들어선다.
현재 쪽방촌 주민들은 평균 24.4만원 임대료를 내고 0.5~2평(1.65~6.6㎡) 방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단열이나 방음, 난방이 취약하고 위생 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이다.
이 사업이 통해 쪽방 주민에게 5.44평(18㎡)의 임대주택을 보증금 183만원, 월 3만 7000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 기간 중 이주 수요 최소화를 위해 단지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해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이 완료되면 나머지 부지에 민간주택을 공급한다.
철거 지역 쪽방주민(150여명)은 인근 게스트하우스나 공원 내 모듈러 주택을 활용해 조성한다. 일반 주택 거주자(100여세대)는 희망 세대에 전세·매입 임대주택을 임시 거주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1인가구과 다가구용 등 세대 수에 따라 주택을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토지 소유자에 현재 소유한 토지 용도와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보상’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 활동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이 이뤄지고, 주택단지 내 ‘상생협력상가’를 마련해 영업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과 함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연계 추진한다. 쪽방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복지 시설이 설치된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은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TF’를 구성해 사업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지구지정이 이뤄지면 내년에 지구계획과 보상, 2023년에 임시 이주와 공공주택 단지 착공이 이뤄진다. 입주는 2026년, 2030년에 민간분양 택지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