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임금은 4만6천원 인상·2020년 기본급은 동결
법인분할 과정 소송 상호 취하…"노사협력으로 재도약 발판 마련 기대"

현대중공업 노사 교섭 대표들이 지난해 11월 3일 울산 본사 조선본관에서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연 모습. <사진=연합뉴스>
▲ 현대중공업 노사 교섭 대표들이 지난해 11월 3일 울산 본사 조선본관에서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연 모습.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사가 3일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장시간 열린 임단협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천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이다.

2020년 임단협 관련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원 정액 인상), 성과금 131%, 노사화합 격려금 230만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다.

노사는 2019년 5월 회사 법인 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놓고 마찰한 이후 해고자, 파업 징계자 문제, 주총장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1년 9개월여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쌍방이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고자 4명 중 3명을 재입사시키기로 하고, 구속된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다만, 법인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노사가 책임지기로 했다.

노사는 또 일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올해 직원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더는 교섭을 장기화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설 연휴 전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5일 열리는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에서 이 잠정합의안이 통과하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

노조는 "구성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하루속히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많은 고민 끝에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신뢰를 구축하고 조선 산업 발전, 고용 안정, 노동조건 개선 등에 더욱 힘써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원만한 타결로 새해에는 노사 협력을 통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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