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독립성 훼손했다"
민주당 불참 24명, '사실상 민주당론'에도 이재명계 의원 불참
의결 정족수 넘겨 국회 통과는 무난, 헌재 결정은 미지수

열린민주당 강민정(왼쪽부터),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열린민주당 강민정(왼쪽부터),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적 실효성 등을 이유로 역풍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성근 판사 탄핵은 이미 의결 정족수를 넘긴 상태라 국회 통과까지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당론' 성격인 이번 판사 탄핵안은 민주당 내에서 24명이 이번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이중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3명도 실효성 등을 이유로 동참하지 않았다.

임 판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법에 임기 만료에 따른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정치적 실효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립성' 훼손한 판사, 탄핵 주도하는 민주당

이번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은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임 판사는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다룬 칼럼을 올린 바 있다. 임 판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 작성에 개입하는 등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범여권은 판단하고 있다. 

임 판사 탄핵안에 따르면 임 판사는 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 지위를 이용해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간섭하는 '재판 관여행위'를 했다. 또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할 것을 기대하는 주권자의 의사에 반해 재판을 진행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결문에 6차례에 걸쳐 명시했다. 이같은 이유로 법관 탄핵 소추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이미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총 161명이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서명했다.
 
판사 탄핵 소추안 민주당 24명 불참, 이재명계 3명 포함

이번 탄핵 소추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이는 박범계·전해철·이인영·한정애·황희 등 현직 장관 또는 후보자와 김영주·김영진·김한정·맹성규·민홍철·박정·유동수·윤건영·윤미향·이규민·이상민·이원욱·이원택·정성호·정일영·조승래·조응천·조정식 의원 등이다. 민주당에서 불참하는 의원은 24명이다.

이 지사와 친분이 깊은 정성호 의원은 "임 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한 건 맞지만 곧 퇴직하는 사람을 탄핵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입법부와 사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했을 때 공감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재명계이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지도부를 대표해 민생입법에 집중해야하는 시기에 법관탄핵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우려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와 친분이 있는 이규민 의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 탄핵안에 서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 시기 두고 정치적 실효성 의문 제기

공동 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를 넘긴 상황인만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탄핵 시기, 실효성 등을 이유로 판사 탄핵 반대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임 판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반대 의견이 컸던 이유다. 임 판사는 지난해 말 판사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이달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인데, 판사가 파면되려면 현직 판사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는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임기 만료가 될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만약 헌재가 탄핵 심판 청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임 판사 퇴임 전까지 최종 판단이 나올지도 장담할 수 없어 각하 가능성이 배제되지 못하고 있다. 사안의 무게가 큰 만큼 임 판사 탄핵을 둘러싸고 헌재의 인용 여부 등 예측이 어려워 민주당은 결과에 따라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의장 보고까지 마친 법관 탄핵안은 4일 무기명투표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만약 본회의에서 일선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앞서 1985년 발의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부결됐고, 2009년 발의된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은 회기가 끝나도록 표결에 부쳐지지 않아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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