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격교육이 본격 도입돼 운영되는 가운데, 체계적인 원격교육 운영과 교육의 질 관리·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근거 마련과 함께 원격교육의 질 관리·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유·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원격교육콘텐츠 개발과 보급, 그리고 원격교육에 필요한 장비·시설·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원격교육 운영 과정에서 학습격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원격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을 지원한다.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실시 같은 별도 교육적 지원 근거도 추가됐다.
아울러 원격교육이 활성화하면서 학생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디지털 문해교육 실시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경우, 작년 1학기 원격교육이 시행되며 강의의 질 문제가 학생들로부터 지속해서 제기돼 등록금 환불 요구로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원격교육의 질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학교에 교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원격교육 역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격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의 역할을 정함으로써 원격교육의 질 관리와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호해, 방역과 함께 원격교육에서도 K-교육의 힘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교육 격차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코로나 시대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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