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제도 시행이 사모펀드 사태 야기…“자율합의 바람직하지 않아”
디지털 전환 속 소비자보호 고민해야…금융권, 거버넌스 투명성 취약

지난 22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이 <폴리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전규열 정치경제국장> 
▲ 지난 22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이 <폴리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전규열 정치경제국장>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공매도는 자본시장 폐해의 하나입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인지 따져보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고민해야 해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지난 2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매도의 불공정성, 불법적 운용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연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와 일부 정치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원인으로 ‘제도 미비’를 꼽은 것이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으로 빌린 만큼의 주식을 다시 사들여 갚음으로써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방식이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모두에게 허용되지만, 동등한 조건에서 이뤄지진 않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조 원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제한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는 점, 과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공매도가 야기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분석 없이 공매도를 시행해 왔고, 오래도록 해결책 없이 일시 금지 등 미봉책으로 (문제에)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가 시장의 이해를 받으려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과감히 확대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것 보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술한 제도 시행이 사모펀드 사태 야기…“자율합의 바람직하지 않아”

이달부터 환매 중단 등으로 대규모 피해를 낳은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본격화한다. 앞서 금융장국은 지난해 11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대다수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향후 은행권에도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은행들도 증권사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수위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은행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기보다 소비자와의 자체합의 방식으로 사모펀드 사태 피해보상을 추진해 왔다”며 “소비자와의 합의를 참작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금융당국 제재 이후 상황에 대해선 “만약 임원들이 중징계를 받으면 3년 이상 금융권 취업길이 막히므로 반발과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DLF사태 당시 중징계 받은 은행들이 반발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모펀드 사태) 제재도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원장은 2019년부터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을 “제도 시행의 허술함”이라고 짚었다. 그는 “2015년, 2018년 사모펀드 규제를 풀어줬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 같은 사모펀드가 활성화된 국가의 자율규제 행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며 “문제는 해당 국가의 사모펀드 시장이 확보한 도덕성과 윤리성, 금융사가 갖추고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부재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 판매사(은행 등)들은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깊은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가져다 팔았다”며 “수탁사나 예탁결제원에선 운용사가 펀드 자금을 부실채권에 투자해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관리 방법도 없고 책임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관련 제도의 기술적인 부분만 발달했지, 어떻게 시행하고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응하는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태도도 미흡했다고 봤다. 특히 소비자피해 구제 과정을 두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거친 뒤 해결이 안 되면 법원으로 가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소비자의 자율합의를 권장했다”며 “이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 관련) 분쟁조정에 깊숙이 관여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들이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과 개별적 합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며 “금융당국이 먼저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배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르지 않는 금융사는 제재하고,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사들의 대응과 관련해 “금융사들이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의 정보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 때 녹취를 하는데 소비자가 그런 자료를 요청해도 잘 내주지 않고, 관행적으로 소송에 쓰일 때만 제공하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금융사고 문제에 있어서 소비자가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런 정보접근 부분을 쉽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디지털 전환 속 소비자보호 고민해야…금융권, 거버넌스 투명성 취약 

올해 금융권 최대 화두는 디지털이다. 정부와 금융당국 모두 디지털 금융을 위한 규제완화에 나섰고, 금융사들도 클라우드 도입과 AI 활용 확대 등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원장은 “디지털금융은 금융시장의 새로운 경쟁영역”이라며 “금융사들이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요한 건 우리가 디지털 금융을 얼마나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는 것이다”며 “지금 시스템으론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 향상 방안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금융 가속화로 생겨날 소비자보호 문제도 놓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조 원장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분명 보안문제 등 소비자보호 취약점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라며 “새롭게 대두될 문제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인 소비자보호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 원장은 최근 금융사들이 가속화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ESG 경영은 재무성과 외에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적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으로 유럽연합(EU)과 북미 등에서 중요한 기업 평가척도로 자리 잡았다.

조 원장은 “ESG경영은 시대적 흐름과 맞닿아 있어서 매우 자연스럽게 추진되는 것”이라며 “특히 금융사의 ESG경영은 일반 기업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ESG경영 가운데 거버넌스 부분은 (금융권이) 취약하다”며 “은행의 경우 60% 이상이 외국인 주주라 주인이 없는 형태고, 그러다보니 많은 부분에서 관치가 개입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치의 개입 없이 올바른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게 제도 확립이 되어야 하고, 거버넌스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오른쪽)이 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 국장(왼쪽)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금융소비자원 제공>
▲ 지난 22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오른쪽)이 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 국장(왼쪽)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금융소비자원 제공>


다음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1.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앞서 진행된 라임 사태 연루 증권사 제재심에선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은행권 징계수위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시는지?

앞서 증권사 임원들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는데, 은행들도 증권사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수위의 제재를 받을 것 같다. 은행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소비자와 자체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모펀드 사태 피해보상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소비자와의 합의를 참작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은행 임원들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3년 이상 금융권 취업길이 막힌다. 그 부분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있을 것이다. 앞서 DLF사태 때도 중징계 받은 은행들이 반발해 소송 진행 중이다. 법적으로 판결이 나와야만 징계가 확정된다. 이번 라임 펀드 제재도 그런 수순으로 갈 것 같다.

사모펀드 문제는 발행과 유통, 판매 등 각 분야마다 문제가 있었다. 사기성이 짙은 펀드 발행이 있었고, 그런 상품이 유통됐고, 판매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소비자에게 팔았다.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그런 펀드의 안전성을 믿고 팔았던 것. 그런 점에서 억울할 수 있다. 때문에 판매 전 단계, 발행과 유통 단계에서의 문제가 먼저 제대로 파악이 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판매 단계에서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은행들이 억울한 부분은 분명 있을 것이다.

2. 사모펀드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일부 배상이 이뤄지기도 했고,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 관련 피해자를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사모펀드 사태 발생 이후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대응과정을 평가하신다면?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1차적인 원인은 제도 시행의 허술함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모펀드 규제를 계속해서 풀어줬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사모펀드가 활성화되고 자리잡혀있는 곳에서 이뤄지는 자율규제 행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의 사모펀드 시장이 확보하고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 기업이 갖추고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선 부재했다. 선진국과 제도는 똑같은데 사회적 도덕성과 윤리성,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달랐다. 금융당국의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제도를 운용하긴 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왔다. 판매사들은 사모펀드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깊은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가져다 팔았다.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관리회사나 예탁결제원에선 펀드 자금이 부실채권에 투자되어도 확인하지 않았다. 관리 방법도 없고, 책임도 없기 때문이다. 제도의 기술적인 부분만 발달했지, 어떻게 시행하고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피해 구제 과정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거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법원으로 가는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그런 것을 무시하고 금융사와 소비자에게 자율적으로 합의하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분쟁조정에 깊숙이 관여하려고 하지 않은 것. 현재 은행들이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과 개별적인 합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이 먼저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배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르지 않는 금융사를 제재하고,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금융사들은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의 정보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 때 녹취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요청해도 잘 주지 않는다. 관행적으로 소송에 쓰일 때만 제공한다. 과거 동양사태 때도 그랬고, 최근 DLF 사태 때도 그랬다. 변한 게 없다. 이런 금융사고 문제에 있어서 소비자가 정보에 접근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정보접근 부분을 쉽게 만들어줘야 한다.

3. 오는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은행권도 소비자보호 조직을 재정비하거나 펀드 리콜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대비에 분주하다. 금소법이 금융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금소법은 약 9년 간 꾸준히 발의되어 온 법안이다. 이미 금융사들은 금소법의 골격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맞추기 위해 조직 편제를 바꾸는 등 최근 움직임이 있는데, 미리부터 대응해 온 만큼 금소법이 시행된다고 당장 금융권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다만 금소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보호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당연히 법을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니즈도 증가할 테고, 때문에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응하는 금융사들의 태도가 과거와는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금소법은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이미 관련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지가 향후 과제다.

4.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라이선스 도입과 빅테크 후불결제 허용 등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전금법에서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전금법은 디지털 금융의 기반이 되는 법안이다. 지금은 금융에 기술을 접목시키는 핀테크가 아닌, 기술에 금융을 접목시키는 테크핀 시대다. 기술이 금융을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대출, 외환, 수신, 자금이체, 예금 등 업무들이 기술을 가진 기업에 의해 인수분해 되고 있는 셈.

따라서 과거보다 금융권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이다. 은행이나 증권 같은 금융업계 간 장벽도 점점 더 허물어 질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판도의 급변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변화의 속도가 적정한지,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지 등 검토가 있어야 할 것.

5. 4번 질문 등 포함해 정부와 금융당국 모두 디지털 금융을 위한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사들도 클라우드 도입과 AI 활용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추세다. 그러나 일각에선 보안 등 소비자보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데, 최근 금융권 디지털 전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디지털은 금융시장에서의 새로운 경쟁영역이다. 금융사들이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디지털 금융을 얼마나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는 부분이 중요하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 향상 방안이 과제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분명 보안문제 등 소비자보호 취약점이 분명히 생겨날 것.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가 현재 얼마나 되어있는지가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새로운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 고민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정도와 실제 현실에서의 소비자보호 제도 간 간극이 있는데 보다 커질 위험이 있다.

개인적으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전달 과정이 보다 간소화된 느낌을 받는다. 모바일로 많은 업무가 이뤄지다 보니 그런 것 같다. 제대로 된 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소비자보호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6. 올해 금융사들은 ESG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녹색산업과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현 금융사의 ESG경영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금융사들의 ESG경영은 굉장히 중요하다. 금융사들이 ESG경영을 함으로써 일반 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급력이 높다는 뜻이다. 다만, ESG경영은 현재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과 맞닿아 있어서 매우 자연스럽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정부의 뉴딜 정책과 과도하게 연관시켜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ESG경영 중에서도 거버넌스 부분은 취약하다. 거버넌스 투명성이 너무 부족하다. 은행의 경우 60% 이상이 외국인 주주라서 주인이 없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관치가 개입된다. 관치의 개입 없이 올바른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제도 확립이 되어야 하고, 그 부분을 연구해야 한다.

일례로 지주 회장들의 셀프연임이 최근 논란이었는데, 회장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던지 하는 일부 방안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개선사항의 하나가 될 순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거버넌스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7. 오는 3월 15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만료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도 입장이 갈린다. 원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

공매도의 순기능, 역기능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기 전에 공매도가 자본시장 폐해의 하나라는 점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은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관련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분석 없이 공매도를 계속 시행해왔다. 공매도가 자본시장의 폐해인데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해결책 없이 일시 금지 등 미봉책으로 대응해 온 것.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공매도의 불공정성, 불법적 운용 등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것 보다는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돌아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매도 재개가 시장의 이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담 폴리뉴스 전규열  정치경제국장,  정리 강민혜 기자>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