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액 부족과 높은 임대료 등으로 장사를 포기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액 부족과 높은 임대료 등으로 장사를 포기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진행된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다. 소득 감소 요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

노동부는 신청자 수가 예산 한도를 넘는 경우 연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 말까지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를 통해 가능하다. 추가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이달 28일, 29일, 다음달 1일에는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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