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계부채 증가 규모 축소하되 장기적 시계아래 연착륙”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오는 3월 말에 종료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全)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자상환 유예에 은행권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과 관련해 “이자상환 유예가 1만 3000건, 1570억 원 정도 된다”며 “대출 규모는 4조 7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급증한 고액 신용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으론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를 제시했다. 현재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납부하면 되지만, 앞으론 원금도 매달 함께 갚아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보통 5년 만기 상환 방식이 적용되는데 원금을 분할해 갚아나가야 한다면, 고액 신용대출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적용 금액과 방식 등 세부적인 사안은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한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적용’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카드론,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대출원금과 이자)을 계산해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대출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 상환이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개인의 DSR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급증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8%대인 가계신용 증가율이 앞으로 2∼3년 안에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4∼5%)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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