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금 횡령해 뇌물 제공· 위증 등 부정적 평가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법정구속되기 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법정구속되기 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18일 법원이 위증과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엄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한가닥 희망의 끈을 놓치 않았던 삼성의 희비는 엇갈렸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부터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을 법정에서 구속됐다.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승마지원 약 70억 5200만 원, 영재센터 지원 약 16억 2800만 원, 합계 약 86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뇌물 공여 및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80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양형’ 문제를 비롯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 부회장과 관련해 이미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혐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말 3마리 구입대금 34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총 50억 규모의 뇌물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형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초범이고,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환송 전 당심 단계에서 이미 업무상 횡령 범행 피해액이 전부 회복되었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점,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는 점, 이 과정에서 86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 횡령해 뇌물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관계로 판단했다.

특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를 두고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양형 고려 요소로써 법조계, 업계 등을 중심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촉박한 일정 등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심리위원들에 의해 어느 정도 점검이 이뤄졌고,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는 법원 홈페이지 통해 공개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개별 계열사에서 독립해 설치된 감시위의 권한과 역할, 준법조직 사이의 유기적 연계, 위법행위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이 부회장 측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삼성그룹에서 콘트롤타워 역할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준법감시위와 협약 체결한 7개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는 점,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 용역계약 방식을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등 보완해야 할 점 등을 들어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음에도,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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