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항은 1월 19일~2월 14일까지 26일 동안 유효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사진은 롯데백화점 설 선물세트. <사진=롯데백화점>
▲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사진은 롯데백화점 설 선물세트. <사진=롯데백화점>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이번 설 명절 기간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비용이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고, 침체한 내수 경기를 북돋기 위함이다.

현행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의 상한선을 5만 원, 농축수산물은 1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렸다.

한편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수산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촉구해왔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 실장은 “이번 조치로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소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농축산어가의 경영 불안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탁금지법은 부모, 형제, 친지 같은 일반 국민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은 규율하지 않는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 초과 선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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