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사례: A 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약 2400㎡)를 용도변경하여 주상복합시설 개발계획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6월 강남구 삼성동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 내 토지신탁 방식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은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내에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앞 사례와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개발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 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허용되지 않았다.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제도는 도심지 주택개발과 공급에 걸림돌이 되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허용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토지 신탁으로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토지이용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탁개발의 허용 범위는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주택과 준주택인 경우로 제한되고,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목적의 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 개발 신탁에 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신탁은 위탁자로부터 토지와 그 정착물, 즉 부동산을 신탁 받아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그 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 및 개발하여 주는 신탁상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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