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원이 의원,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 발의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
與 서영교 의원은 지난 6월 '아동학대 방지 3법' 이미 발의...계류 중
현장 조사, 임시 조치 등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법안도 발의
文,丁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 촉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 기구 만들 것"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 전 모습. 
▲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 전 모습.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제 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정인이 방지법'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인이 방지법'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정인이 사태 전부터 제출돼 있었는데 여야가 뒤늦게 입법 하겠다고 나서자,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 5일 기자들에게 "법사위 소관 법으로는 크게 3개가 있고, 관련해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를 정리해 민법, 아동학대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 전까지 아동학대 방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국민의힘 '정인이 방지법' 뒤늦은 발의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인이 사태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정인이 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에서 10년이상으로,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을 6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이날 '아동학대 방지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며, 원가정보호제도 개정 등이 골자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번 정인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 지난 6월에 발의한 것이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아동을 재학대 하지 않도록 ‘가정으로 돌려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근거를 ‘안전한 곳에서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로 바꾸는 내용”이라고 간략하게 소개했다. 하지만 이내 임대차3법 등에 대한 논의가 불붙으면서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현재 이 법안은 각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계류하고 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학대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구체화하여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뉴얼로만 규정돼 있는 가정 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해 실질적 사후조치가 뒤따르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을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학대방지3법(정인이보호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학대방지3법(정인이보호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도 '정인이 방지법' 발의가 잇따라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인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 황보승희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아동학대 방지 4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욱,황보승희가 발의한 '아동학대 방지 4법'은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와 격리조사, 사법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 심리 치료 비용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골자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도 아동학대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범할 때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장 조사와 임시 조치 등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들도 발의됐다.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경찰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외에도 지자체장이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는 즉시 분리·보호법(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아동학대 범죄자가 또다시 학대행위를 하는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법(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논의 및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정부 '아동학대 근절 강력 대응' 마련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양 절차의 개선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5일 아동학대 긴급 대책회의에서 "아동학대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학대 가해자에 양형기준을 상향시켜 처벌을 강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총 40여건이 발의됐으나, 이 중 대부분은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 됐다.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들은 현재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과 유사한 내용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