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마친 후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마친 후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입양 후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방치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일 원대대책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와 미안함을 감출 수 없다며, 정부의 입양아동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여러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이들 법안들이 1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가 사망하기까지 이미 3차례나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에 대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면 지자체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에 출동하지만 현장개입 및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경찰과 공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정인이 사건처럼 공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 등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원이 의원은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야 제도개선이 논의되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에 앞정서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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