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수검사 중간발표…사익 편취·OEM 펀드 등 엄중 제재 신속 추진

금융감독원 산하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이 27일 사모펀드 운용사 18곳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산하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이 27일 사모펀드 운용사 18곳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펀드에 손실을 끼치면서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펀드자금 투자를 빌미로 뒷돈을 챙긴 것이 금융당국 조사에서 적발됐다.

지난 27일 금융감독원 산하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은 사모운용사 233곳 가운데 요주의 18곳을 검사한 결과 운용사 임직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담검사단은 라임, 옵티머스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모펀드 사태 이후 조직된 팀으로, 지난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오는 2023년까지 조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연말까지 20개 운용사에 대한 검사진행이 목표”라며 “전수조사를 현재 (전담검사단이라는) 임시조직이 하고 있는데 정규조직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대표이사 등 운용역의 사적 이익 취득 사례가 적발됐다. A운용사의 운용역들은 자사 펀드에 편입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 명의로 헐값에 사들인 뒤, 이 중 일부를 당일 매수가격의 2배로 매도했다. 이를 통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

사기성 펀드 설정 사례도 있었다. B운용사 운용역은 투자 업체가 펀드 자금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는 정보를 취득했음에도, 이를 판매사에 알리지 않고 신규 펀드를 설정하도록 해 수십억 원의 펀드 손실을 냈다.

펀드 설정 대가로 자금을 수령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임직원이 부당한 돈을 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C운용사 임직원은 자신이 설립한 별도 법인을 통해 금융기관과 시행사 간 대출을 중개해주고, 수수료 명목 등으로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또 D운용사 임원은 펀드 자금을 투자해 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자체 위험관리 기준도 없이 판매사로부터 특정자산을 편입시켜달라는 요청에 따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를 설정한 운용사, 임직원 펀드를 설정해 혜택을 제공하거나 펀드가 투자 중인 회사에게 운용역이 보유한 증권을 취득하도록 한 운용사 등이 이번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검사 결과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검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비시장성 자산의 규모가 크고 분산 투자가 미흡한 펀드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거래 내역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크거나 재발 우려가 있는 일부 운용사에 대해서는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김정태 전담검사단 단장은 다만 “이번 검사결과는 환매중단 등 요주의 회사를 우선 검사한 결과”라며 “현재 사모운용사 업계에 만연된 문제라고 예단할 수 없고, 해당 운용사 펀드가 전반적으로 부실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의 사모운용사 검사와 별개로 운용업계(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사무관리사 등 353개사)는 사모펀드 9043개에 대해 자율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펀드 운용자산이 실재하는지, 실제 운용자산과 투자제안서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50.5%(펀드 수 기준)의 점검이 완료됐다. 김 단장은 “운용자산이 실재하지 않거나 법규 위반 사항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중요한 특이사항이 보고되진 않았다”며 “점검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하는 등 빠른 완료를 위해 협조를 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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