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차지
공수처법 개정안 두고 여야 격돌
권력기관 3법(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모두 여권 단독 통과
코로나19 추경, 2022년 예산안 6년 만 첫 법정시한 내 처리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등 5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관에서 시위를 벌였다. <사진=이승은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등 5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관에서 시위를 벌였다. <사진=이승은 기자>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100일간의 긴 여정을 끝낸 21대 정기국회에서는 180석 거대여당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개혁입법'을 완수하기 위해 주요 핵심 법안의 입법을 단독 강행함과 동시에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채 정기국회는 막을 내렸다. 이로써 민주당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거쳐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518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 공정경제3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모두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 시켰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돌파한 위급한 시기에 국회 차원에서도 코로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종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3석 외에도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의원 3석, 박병석 국회의장 등의 합세로 180석을 가진 거대여당이 되었다. 여권이 원하면 언제든 필리버스터 종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은 무의미해졌다. 

사실, 21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야당은 힘을 쓰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6월 5일 21대 첫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임시의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지난 9월 2일 정기국회가 개원하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의미의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우분투'를 언급했지만, 처음부터 반쪽 개원한 21대 국회에서는 '협치'는 없었고 여야 대치만 이어졌다. 

여야의 대립과 충돌은 지난 6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부터 시작됐다.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본회의 전 두 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통합당은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중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결국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잔여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국회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여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여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여야의 격돌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가장 극심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며 피켓시위 등을 했으며,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말싸움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중단 시키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기소권을 독점해 오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개혁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다만, 공수처가 '제2의 검찰'로 또 하나의 대형 권력 기관이 될 수 있고, 잘못 운용될 경우 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야권과 재계의 반발이 심했던 법안 중 하나는 공정경제3법이다. 사익편취 규제확대(공정거래법), 감사위원 분리선출(상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등의 내용이 골자다. 다만 통과된 개정안에는 원안과 다르게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경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를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유지하는 등 재계의 입장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남북관계발전법, 국정원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모두 통과했다. 이로써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총 400건의 법안이 가결됐다. 대안 반영까지 합하면 총 129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다만, 여야의 격돌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서는 비켜나갔다.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여야는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에 맞게 처리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비용 9000억원과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도 반영했다. 

여야의 극렬한 대치 속 민생법안은 외면당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필수노동자보호법 등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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