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17시간 반 마라톤 회의 끝 새벽 4시 의결...윤석열 총장 징계 일지
대통령 재가 남았지만, 징계 확정될 것으로 예상
재판부 판사 사찰·채널A감찰방해 등 4가지 혐의 인정
윤 총장 즉시 법적 대응 알려 "불법·부당한 조치"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아직 대통령의 재가가 남아있지만, 대통령이 집행하면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에 따라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직무대리는 "윤석열 총장의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양형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다. 정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위가 징계 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징계 출석위원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다. 이 중 누가 정직에 동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추미애 밝힌 사유 중 4가지 혐의만 인정

▲판사 사찰 ▲체널A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감찰 비협조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 징계 청구 혐의는 언론사주 만남,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감찰 방해 및 채널A사건 감찰 관련 정보유출, 정치중립 손상, 감찰 비협조 등이었는데, 이중 일부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언론사주 만남과 감찰 불응은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게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리는 '불문' 처리됐다. 정 직무대리는 "부적절한 만남이지만 징계하기엔 미약하다"고 말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정 직무대리는 "이번 징계위 판단은 증거에 입각한 것"이라며 "국민들 결과에 만족 못해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특히 징계위가 중징계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정해놓고 했으면 이렇게 (오래) 했겠냐"며 "계속 결론이 안 나서 엄청 오래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총장 측 최종 의견 진술 없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데에는 "최후진술 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1시간으로는 부족하다고 (윤 총장 측이) 스스로 포기했다"고 반박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앞서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쯤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날짜까지 바꿔가며 장장 17시간 30여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문 대통령이 집행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총장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 불법 부당한 조치, 바로잡을 것" 즉시 법적 대응

불복 소송전 어이질 전망

윤 총장은 징계위 정직 결정에 반발해 곧바로 법적 대응 방침을 알렸다. 윤 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정직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앞으로 징계위 처분 집행정치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거듭 부각했던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치해달라는 집행 정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 된 것처럼 윤 총장이 다시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추 장관 측의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등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불복 소송전에 따른 혼전도 계속 될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검찰초장 징계에 이르게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은 추 장관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두 사람은 검찰청 인사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본격화 됐다. 

이후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등 6가지 비위 혐의가 있다면서 징계를 청구했고, 징계위는 지난 10일 1차 심의에 이어 이번 2차 심의를 통해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점화부터 윤 총장 정직 2개월까지 ]

◇ 2020년 1월

▲ 3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 8일 = 법무부, 검사장급 간부 32명 인사 단행.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 3월

▲ 31일 = 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 4월

▲ 6일 =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검에 이동재 기자 등 고발
▲ 13일 =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 6월

▲ 14일 = 이동재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 19일 = 대검,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 25일 = 법무부,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후 직접 감찰 착수
▲ 30일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은 거부.

◇ 7월

▲ 2일 = 추 장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 지휘 중단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행사
▲ 3일 = 윤 총장, 장관 수사지휘 대응안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 6일 =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내용 윤 총장에 보고
▲ 7일 = 추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 촉구
▲ 8일 = 추 장관,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 윤 총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필두로 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추 장관, 즉각 거부
▲ 9일 = 대검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발표

◇ 10월
 
▲ 16일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필 입장문서 현직 검사 술 접대 주장. 추 장관, 연루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
▲ 17일 = 윤 총장, 검사 술 접대 의혹 정식 수사 지시
▲ 19일 = 추 장관,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 행사
▲ 22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 총장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26일 =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추 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있다"

◇ 11월

▲ 16일 = 법무부 감찰관실, 윤 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연락. 대검 측 답변 거부
▲ 17일 = 법무부, 대검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 측, 접수 거부
▲ 18일 = 법무부, 우편으로 윤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 방문조사 예정서 반송
▲ 19일 = 법무부, 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여부 다시 타진. 대검,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 총장 방문조사 계획 취소
▲ 24일 = 추 장관, 윤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 25일 =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 추 장관,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와 윤 총장의 위법·부당한 업무수행 여부 감찰 지시
=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26일 = 법무부, 대검에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뢰 
=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 법무부, 윤 총장 측에 12월 2일 징계심의위원회 출석 통보
▲ 27일 =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행정4부 배당 
▲ 30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진행
=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 12월

▲ 1일 =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감찰위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부적정" 권고
= 윤 총장,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연기 신청 및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 증인신청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일부 인용. 윤 총장,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 및 대검 출근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4일로 연기
=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 표명
▲ 2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 윤 총장, 징계위 기일 변경 재요구
▲ 3일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기 시작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10일로 재연기
▲ 4일 = 윤 총장, '법무부 장관 주도 징계위 구성' 검사징계법 조항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추 장관,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 불복해 즉시 항고
▲ 7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입장 표명 않기로 결정
▲ 8일 = 조남관 대검 차장, '판사 사찰' 윤석열 수사의뢰건 등 서울고검 배당
= 윤 총장, 이성윤 지검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정진웅 차장검사 등 4명 증인 추가 신청
▲ 10일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개최. 윤 총장 불출석. 1차 회의 종료
▲ 14일 = 윤 총장 측, 법무부에 예비위원 선정 여부·시기 공개 청구
▲ 15일 = 검사징계위 2차 심의 시작
▲ 16일 = 징계위,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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