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구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기각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징계위는 1차 심의 때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심의에서 증인심문도 취소했다. 

오전 심의에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징계위는 2시간 가량 심의를 한 뒤 낮 12시 30분께 정회했다가 2시 속개됐다. 한편, 이날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은 불참한 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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