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방법원 신설··· 지법에 여주지원, 평택지원 마련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민기 의원실 제공>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민기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경기 용인시을)은 10일 ‘용인지방법원’ 설치 등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용인시의 사법행정서비스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민기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용인시의 인구는 107만 4790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인구 119만의 수원시 다음으로 인구 규모가 큰 도시다. 그럼에도 소액심판사건, 3000만 원 이하의 가압류, 협의·조정, 이혼 등 소규모의 재판만 가능한 용인시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용인시민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수원지방법원까지 이동해야 한다.

아울러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시민과 용인시민 외에도 86만 화성시민, 23만 오산시민까지 관할하고 있어 관할지역의 인구만 33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의 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 인구수 평균(160만명)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다.

이에 개정안은 용인에 지방법원을 신설하고 용인지방법원에 여주지원, 평택지원을 두도록 했다. 김민기 의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용인은 물론 수원·화성·오산 등 인근 시·군 주민이 겪는 판결 지체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민기 의원은 “현행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1997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당시 관할구역 전체인구는 135만명이었고 용인 인구도 30만명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용인은 108만의 대도시로 성장했고 수원지방법원의 관할 인구도 33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08만 용인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으로 신설하는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으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용인이 특례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용인지원에서 용인지법으로 승격하여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설치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특례시를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특례시 명칭 부여, 주민 조례 발안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용인시는 창원시·수원시·고양시 등 타 특례시와 함께 행정협의체를 만들고 특례시의 특례사무를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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