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회 출국 정보 조회, 文대통령 지시로 법무부가 불법...검찰에 수사의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고발하는 내용의 공익제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고발하는 내용의 공익제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핵심쟁점인 ‘판사 사찰’에 대응해 법무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 조수진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국민의힘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의 전모를 담은 공익 신고가 접수됐다”라며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익제보자’ 신원에 대해선 “본인이 신분을 밝히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박상기 전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불법사찰의 배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라며 버닝썬 사건과 장자연·김학의 사건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할 당시 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3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박 전 법 장관의 책임 하에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사찰했다”며 “검찰에 이 내용을 이첩하겠다”며 검찰이 법무부를 수사토록 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 사찰했다”라며 “공익제보자는 법무부 일선 직원들의 민간인 사찰 시작 시점을 2019년 3월 20일로 적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2019년 3월 20일 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민감한 개인정보인 실시간 출국정보, 출국금지 정보 등을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 했다”라고 얘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자 관련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한 공무원 3명은 실형을 살았다”라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검찰의 수사를 요구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번 의혹을 ‘판사 사찰’과 연계해 “김학의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세평에 의해 작성된 문건도 (판사)사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 공개한 내용이야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불법 사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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