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 없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납부 어려움 고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제공>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과세이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세이연제는 소득 또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엔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이연된 금액에 대해선 물가상승률 또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해 이연 기간만큼 가산한다.

이 의원은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많은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한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실거주자들이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은퇴한 노인가구 가운데 현금흐름이 없는 실거주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이연제는 종부세의 원칙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과 조세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때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 보유세 과세이연제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당시 “과세이연제가 실시되면 근로소득이 없는 노령기에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저가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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