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과에도 부정적 여론 이어져

30일 롯데마트가 안내견 매장 입장 거부 논란에 사과했다. 사진은 SNS에 올라온 안내견. <사진=SNS(인스타그램) 갈무리>
▲ 30일 롯데마트가 안내견 매장 입장 거부 논란에 사과했다. 사진은 SNS에 올라온 안내견. <사진=SNS(인스타그램) 갈무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롯데마트가 안내견 매장 입장 거부 논란으로 사과문을 올리고 1일 과태료까지 처분받았다. 하지만 성난 누리꾼들은 처벌 수위를 높여 사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여론이 식지 않고 있다. 

송파구청은 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과태료가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며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30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교육 중인 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막고, 안내견을 데려온 보호자들에게 고함을 치며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시작됐다.

이 같은 장애인 차별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출입을 거부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실효성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장애인 보조견이 외부 간섭을 받으면 다시 집중력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자칫 동반한 장애인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사회 인식변화와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분인 과태료는 법적 기록이 남지 않아도 벌금과 징역형은 전과로 기록된다.

이번 사건으로 온라인에서는 지난해 일본 기업 이미지로 불매 운동 대상이 된 롯데의 ‘일본기업 코스프레’ 이미지들이 다시 올라오며 부정적인 여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된 롯데 자일리톨 겉면에는 ‘Japan Brand(일본 브랜드)’라고 쓰여 있다. 

2016년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된 롯데 자일리톨 겉면에 ‘Japan Brand(일본 브랜드)’라고 쓰여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 2016년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된 롯데 자일리톨 겉면에 ‘Japan Brand(일본 브랜드)’라고 쓰여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또 롯데호텔 도쿄 ‘긴시초’점의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의 위치 안내에서 동해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5년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며 “매출의 95%가 한국에서 나오고, 세금을 내며 직원 대부분이 한국사람”이라고 표명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러니 롯데를 좋게 생각할 수가 없다” “롯데가 롯데 했네요” “자기가 유리하다 싶으면 거기로 붙고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여기로 붙는다”고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롯데제과 관계자는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는 대표이사도 사업자도 다르다. 완전히 다른 회사이며 이는 일본 롯데에서 마케팅 한 것으로 한국 롯데와는 관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본 롯데호텔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사진=롯데호텔 긴시초 홈페이지 갈무리>
▲ 일본 롯데호텔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사진=롯데호텔 긴시초 홈페이지 갈무리>

 

롯데호텔 측은 “긴시초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롯데호텔이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없는 처지”라며 “구글은 한국을 기반으로 검색하면 ‘동해’라 표기하고, 일본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일본해’라 나온다. 일본의 구글맵을 이용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에 대한 무시에서 비롯된 단편적인 사건”이라며 “지난해 불붙었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1년을 지나면서 거의 끝나는 듯 보였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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