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탄소년단(BTS) 같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기여자들이 입대 시기를 늦출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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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selee2312@pollinews.co.kr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탄소년단(BTS) 같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기여자들이 입대 시기를 늦출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