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임시 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7명 전원 일치로 징계 처분, 직무정지,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의 근거로 “징계 및 감찰 대상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로 진행된 감찰위에는 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8명(위원장 포함)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위원으로는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의 외부 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7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및 징계 절차'가 안건으로 논의됐다. 박은정 담당관이 그간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출석해 “위법한 감찰 절차”라는 취지로 소명했다. 법무부가 규정을 기습 개정해 감찰위를 열지 않은 점, 류혁 감찰관을 배제하고 박은정 담당관 주도로 감찰이 진행된 점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후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는 절차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모두 부당하다”는 결론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표결 결과 같은 결론이 확정됐다.
한편, 이날 감찰위에서는 법무부가 감찰위를 무시하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한다는 의무 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는 감찰위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나 징계 절차도 감찰위 자문 없이 진행했다가 외부 감찰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이날 임시회의가 소집됐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내일(2일)로 예정된 징계위 개최 여부나 징계 심의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러나 감찰위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징계위원들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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