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BTS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 30일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BTS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기대했던 방탄소년단(BTS) 군면제 가능성이 사라지고 군연기로 정리가 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한 한류 스타 병역 특례법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30일 법사위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상은 이렇다. 문화훈·포장(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수여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자다.

만약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우수자 본인이 입대 연기를 원하는 경우 문체부 장관이 입대 연기자로 추천하면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이처럼 병역 연기가 확정되면 BTS 멤버 중 맏형인 진은 만 30세가 되는 오는 2022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스포츠 선수들이 국위 선양을 통해 군면제를 받는 것에 비하면 차별이라는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동안 제기됐던 예술·체육분야 우수자 관련 병역특례 차별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분야 우수자는 정부가 지정한 국제대회에서 일정 순위 이상 입상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일종의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 예술 분야 우수자에 순수예술만 포함돼 있어서 BTS처럼 대중음악 종사자들에게 차별을 두는 것이라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넘겨진다. 이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종적으로 병역법 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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