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무인단속 실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포스터) <사진제공=포항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포스터) <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해 두 차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바 있으며, 발령 하루 전 17시경 재난안전문자로 발송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단속을 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 당일 2회 이상 또는 타 지자체에서 적발된 경우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1일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토·일 및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으며,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자동차나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포항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25,000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9.0%를 차지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해 연화재, 소티재 등 도심지 진입로 13개소에 14대의 단속시스템을 올해 9월 구축했다. 시행에 앞서 11월 중 모의단속을 2차례 실시한 바 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저공해조치를 못 한 경우에 한 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예신청을 받고 있으며,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2021년 6월까지 경상북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기간 이후 단속되지 않도록 해당 차량은 저공해조치해야 하며,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관련 보조사업은 내년 1~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신구중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 미세먼지의 고농도로 인해 노후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게 됐으며, 시민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편하더라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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