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제일병원 등 7개 기관, 18년 이어 19년에도 C등급 받아

지자체, C등급 기관에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2019 응급의료기관 평가 경남지역 결과 (일부)<제공=중앙응급의료센터>
▲ 2019 응급의료기관 평가 경남지역 결과 (일부)<제공=중앙응급의료센터>

경남 김정식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27일 전국 399개(19년 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지역응급의료기관 중에는 종합평가등급에서 △창원병원 △마산의료원 △강일병원이 A등급을 받았으며, △삼천포제일병원 △진주복음병원 △함양성심병원 △한일병원 △새하동병원 △남해병원 △삼성합천병원이 C등급을 받았다.

전문의사·전담전문의 등급에서는 삼천포제일병원, 한일병원, 진주복음병원이 4·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 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

*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에 따라 2020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가·감산<제공=중앙응급의료센터>
▲ 평가 결과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가·감산<제공=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 미 충족이거나 2개 이상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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