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정초안에 '금융위가 지급거래청산업 허가·감독‘ 포함
윤관석 정무위원장실 “전금법 오늘 발의 예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청산업에 관한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진=한국은행>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청산업에 관한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진=한국은행>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감독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발의될 예정이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한은 노동조합은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금융위의 일방적 행위라며 전금법 개정안 내용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6일 금통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은 금융위의 법안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청산업에 관한 조항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빅테크의 내부 거래까지 (시스템에) 집어넣으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은 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유로 한은을 패싱하고 정치권력을 기망해 관치의 탐욕을 채우려는 구시대적 발생을 멈추라”며 “금융위가 지급결제 분야에서 감독기구를 자처하는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은법 28조는 한은 금통위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지급거래청산업도 지급결제제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위 개정안이 그대로 발의되면 두 기관의 권한 충돌은 불가피하다.

전금법 개정안은 최근 금융위가 초안을 마련해 윤관석 정무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의원입법 형식 발의를 요청한 법안이다. 한은이 관리하는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위에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번 전금법 개정안에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 및 지정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허가,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권한을 갖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해당 조항이 한은법에 명시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를 통한 금융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거래 투명성 확보, 사용자의 충전금 등의 내부자금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이들 기업 간 일어나는 거래도 금융결제원을 통해 외부청산하도록 하고, 이를 금융위가 감독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한은은 기업 간 내부거래에 굳이 청산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또한 만약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급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하는 업무는 다른 기관 간 거래를 감독하는 것인데 (한 업체의) 내부거래를 감독하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빅테크, 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하도록 하는 나라는 중국뿐이고, 그런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혹시라도 내부 거래 확인이 필요하면 다른 법을 만들어 보고하게끔 하면 된다”며 “전금법 개정안에 굳이 포함시켜서 한은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 권한을 침범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급결제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해 해소하는 행위를 뜻한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스위스 등 다수 국가에서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간 거래에 필요한 최종결제자산을 제공하며 지급결제시스템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위가 우리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법 개정안을 정무위원장실에 제출했다”며 “법안 내용이라도 공개되면 법률학자들이나 언론에서 제대로 분석하고 검토해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공개하지 않으니 논의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27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윤 위원장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 성안이 완료된 상태이고,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발의하고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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