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관련업 종사자들의 건강 보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과방위 심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영찬 의원실 제공>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과방위 심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영찬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방사선 관련업 종사자들의 직업성 피폭에 의한 포괄적 건강영향 조사‧연구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초선‧경기 성남시중원구)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다 정확한 인체 영향도 조사를 통해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논의돼야 함에도, 현행법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조사가 가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9월 3일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건강조사 근거를 만들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자 확대로 유의미한 통계 결과가 도출돼 관련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직업 특성상 방사선 노출이 잦은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방사선 노출‧피폭에 따른 인체 영향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조사·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며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향후 방사선 안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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