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간 노조, 직무급제 개편 및 노동이사제 도입에 사회적 합의 이뤄
직무급제 상세 협의는 아직, 이사노동제 도입 전 노조추천이사제 우선 도입할 듯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사진=김정현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 제공>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사진=김정현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 제공>

 

[폴리뉴스 장경윤 수습기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환영하며 입법으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가 직무급제 개편과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이룬 데 대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의 논평이다.

앞서 지난 25일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위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위는 먼저 합의문에서 "객관적 직무 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난이도나 가치, 수행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한다. 저성장·고령화 시대에서 기업에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주는 호봉제를 대신할 임금 체계 중 하나다.

다만 공공기관위는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은 획일적, 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세부적인 방안은 각 기관의 노사협상에 맡겼다. 협상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과 난항이 예상된다.

공공기관위는 이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고도 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자 대표가 기업·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공공기관위는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되기 전에라도 '노조추천이사제'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공공기관위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공공기관 노사는 자율 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 시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노동조합이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며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 전 단계 격으로 노조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 사외이사로 선임돼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노사가 합의하면 도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00대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 도입에 한 걸음 나아간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공공기관과 노사관계의 현안으로 제기돼 온 노동이사제 도입을 노정간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함께 국민적 동의를 고려한 숙의 과정을 거친 점도 중요하게 평가할 대목"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참여형 거버넌스가 입법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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