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남지역 의원들과 환경부 장관 면담
“사회⸱경제적 여건 변해··· 환경부는 탁상행정 일관”
환경부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 남해군민·군수·의원 항의 이어져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 가운데)이 25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 오른쪽)을 방문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 항의하는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제공>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 가운데)이 25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 오른쪽)을 방문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 항의하는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5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전달하고 재조정 행태에 항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된 면담에는 하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서일준 의원(초선, 경남 거제시), 정점식 의원(재선, 경남 통영시·고성군)과 함께 참여했다. 환경부 측에서는 조 장관과 함께 박연재 자연보전정책관, 김양동 자연공원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하 의원은 “환경부는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한 사실을 도외시한다”며 “공원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탈에 따른 그간의 고통을 들어주기는커녕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차례 걸친 항의 및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해상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거나 재산권이 침탈된 해당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새로운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주민 집단소송과 아울러 장관 이하 실무자들을 상대로 개인 재산권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10년간 적용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마련했다.

경남 남해군은 해제 면적으로 11.294㎢를 건의했지만 55필지 0.03㎢만 해제됐다. 이에 남해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조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 9월 21일 환경부 차관을 국회로 불러 조정안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공원 구역에 사는 남해군대책위원회 소속 남해군민 100여 명은 지난 10일 항의시위와 환경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는 하 의원이 참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환경부 조정안에 유감을 표명하고, 남해군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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