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국회 요청에 시행 연기··· 해결의지 보이면 법도 필요없을 것”
“네이버 독점적 지위 문제 공정위 제재 검토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 나와”
“文정부 R&D 투자 확대··· 과학기술 투자가 대한민국 발전 원동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박응서 정치경제부장, 정리 강필수 기자 ]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 경기 화성시을)은 “보편요금에 가까운 요금 설계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낮은 요금제를 기대한다”며 낮은 통신 서비스 요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와 관련해 5G 통신 서비스의 요금 및 인프라, 구글 인앱 결제와 독점 문제, 국내 R&D(연구개발) 분야 투자 등 정보통신과 과학 분야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5G 서비스를 둘러싼 인프라와 요금에 대해 분석과 전망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5G 인프라 투자를 두고 “2~3년전 정책조정위원장을 할 때 5G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그것이 제도만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법을 발의해서 기계뿐이 아닌 공사비도 공제해주는 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5G 요금에 대해서는 유보신고제를 소개하며 “요금문제도 올해 5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다. 통신 요금이 기존에는 회사가 요금 설계해서 과기부에 제출하고 허락을 받는 인가제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인가를 받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됐다. 이때 한 통신사에서 요금을 설계해 과기부에 제출하면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다른 통신사도 알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사실상 비슷한 요금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신 요금제 개편에 대해서는 “3개 통신사가 시장을 차지하다시피한 국내 통신시장에서 사실상의 담합행위로 경쟁이 없어진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견해가 있었다. 시민단체에서는 보편 요금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저는 경쟁체제를 통해 요금체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동기를 소개했다.

또한 “요금신고제라고 하는 요금체계에 대한 개편방식이 5월에 법이 통과됐다. 12월에 시행령이 실시된다. 이 법에 대해 국감기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법의 취지에 맞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요금에 가까운 낮은 요금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통신사 측에 이런 요금제를 만들도록 얘기를 수차례 하고 있다. 통신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본다.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2월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낮은 요금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구글 인앱 결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말 자사 결제시스템인 인앱 결제를 의무사용 범위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0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앱에 적용 예정이었던 인앱 결제는 최근 국회의 요청과 개발자의 항의에 내년 9월 이후인 10월 1일로 적용 시점을 연기했다.

이 의원은 “인앱 결제와 관련해서 국회 내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다”며 “연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추측해보면, 애플이 10억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개발사들에 대해 수수료를 15% 이하로 낮췄다.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이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자, 국내에서 제기된 네이버가 가지는 서비스 독점적 지위에 대한 지적에 “독점 문제는 과방위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를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의 영역”이라면서도 “공정위에서 제재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현재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일반법이라 구체적으로 포털과 관련된 담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반법이 개정되면 네이버나 인터넷 기업들의 독점현상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학기술 분야 R&D를 두고 이 위원장은 R&D 투자가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됐으며 현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투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R&D 투자와 관련해해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도 이를 알고 있으며 R&D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R&D 투자 비율 높은 것이 우리나라다. 또한 연구인력의 숫자를 봤을 때 1인당 R&D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대한민국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 투자는 전혀 줄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보령 출신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 정치에 입문했다. 2012년 19대 국회에 입성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3선의 고지에 오른 이 의원은 올해 9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원내수석부대표,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아래는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지난 9월 본회의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과방위원장에 선출됐다. 당시 당선 소감에서 “미래 과학기술 혁명을 이끌고 언론개혁을 완수하는 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과학기술 분야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A.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R&D 투자는 확대돼왔다. 우리나라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것이 어떤 요인인가 하면 물론 월남에서, 열사의 사막에서 돈을 벌어온 선배님들 노고가 크다.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과학기술 투자라고 생각한다.

이미 1960년대 키스트(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를 설립해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기 위해 노력한 것들이 성과를 내고 우리나라가 탑에 오르는 원동력이 됐다. 문재인 정부도 그거 알고 있고 R&D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R&D 투자 비율 높은 것이 우리나라다. 또한 연구인력의 숫자를 봤을 때 1인당 R&D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 투자는 전혀 줄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열심히 할 것으로 본다.

 

Q. 17일 과방위 저체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26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날 합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짜뉴스 관련 법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가 어려워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A. 지난 23일 인앱 결제와 관련해서 국회 내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여야 간사 간에 여야의원 간에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키자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국감 기간에 처리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상황이다.

구글 인앱 결제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여야 논의가 있었고 각 당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구글이 시행 시기를 내년 9월 이후에 하겠다고 발표했다. 연장을 발표한 것은 국회에서도 9개월 연기 요청을 실제로 했었고 국회 의견을 받아들여 연기를 하게 됐다.

또 하나 연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추측해보면, 애플이 10억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개발사들에 대해 수수료를 15% 이하로 낮췆다.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구글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이니까 중소개발자를 위해 요금을 낮추는 등의 정책을 협의해달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그런 것들이 민간시장서 법 없이도 이뤄지면 좋을 것 아니겠나.

당장 1월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정기국회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간을 벌었다 볼 수 있다. 그동안 구글이 결제료 인하 문제 해결 노력을 보여주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법이 필요 없을 수 있다. 구글 측이 행동에 나서지 않아도 인앱 결제와 관련된 법은 이미 발의되어서 논의 중이라 9월 이전 언제라도 통과시키면 된다고 본다.

 

Q. 미국 정부가 최근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애플의 스마트폰 등에 구글 검색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며 이익을 독점하고 다른 업체들의 경쟁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의 독점이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네이버는 검색 포털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며 동영상·e커머스·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서 자사 서비스를 검색 상위에 노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네이버가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공정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네이버 독점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게 있나.

A. 이 독점 문제는 과방위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역이다. 공정위에서 제재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현재 나와 있다. 개정안은 일반법이라 구체적으로 포털이 담기지는 않겠지만 일반법이 개정되면 네이버나 인터넷 기업들의 독점현상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나 싶다.

 

Q.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통신사의 5G 기지국 설치 부족으로 낮은 서비스 품질에 요금만 비싸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가 5G 기지국 설치와 요금 인하에 소극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에서는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나?

A. 제가 2~3년전 정책조정위원장을 할 때 5G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그것이 제도만으로는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법을 발의해서 기계뿐이 아닌 공사비도 공제해주는 법을 마련했다.

애초에 5G 관련 법안 통과될 때 과기부와 통신사가 협의한 부분이 있다. 5G 인프라를 설치 시점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행상황은 현재 통신사 중 2곳은 협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고 1곳이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국감기간에도 과방위원장으로서 통신사들에게 알아보도록 했다. 최소한 회사가 약속한 만큼은 설치토록 해서 통신사들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금문제도 지난해 제가 논의를 시작해 올해 5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다. 통신 요금이 기존에는 회사가 요금 설계해서 과기부에 제출하고 허락을 받는 인가제였다. 이 인가를 받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됐다. 주된 통신사, 유선 통신사 중에서는 KT, 이동통신인 무선에서는 SKT만이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었다.

이 주된 통신사에서 요금을 설계해 과기부에 제출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통신사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사실상 비슷한 요금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3개 통신사가 시장을 차지하다시피한 국내 통신시장에서 사실상의 담합행위로 경쟁이 없어진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견해가 있었다. 시민단체에서는 보편 요금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저는 경쟁체제를 통해 요금체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요금신고제라고 하는 요금체계에 대한 개편방식이 5월에 법이 통과됐다. 12월에 시행령이 실시된다. 이 법에 대해 국감 기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법의 취지에 맞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요금에 가까운 낮은 요금의 요금설계가 필요하다.

통신사 측에 이런 요금제를 만들도록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 하고 있다. 통신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본다.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2월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낮은 요금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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