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포함·담보 및 보증대출은 제외…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개인 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단 신용대출은 포함하되 주택담보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우려를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였던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간을 내년 6월 5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올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를 겪은 이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 가계대출은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 등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단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의 75%는 356만원(4인 가족 기준)이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기 때문에 원금 상환이 미뤄져도 이자는 제때 내야 한다. 유예기간 중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법인들은 이미 내년 3월까지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의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은 그동안 지원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 타격 등을 고려해 이자 상환까지 유예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던 조치는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다음 달부터 상시 제도화한다. 다만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10%포인트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캠코가 운영하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 대상 채권 범위도 확대했다. 연체 발생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나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캠코가 매입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 원)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 면제 및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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