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6일 현장조정회의에서 부지 매각 방식 등 합의 도출 예정

대한항공이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 대한항공이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이른바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된다.

지난 3월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대해 공원화 계획을 밝히며 양측 사이에갈등이 일어났다.

대한항공은 부지 가격을 최소 5000억 원으로 책정한 반면, 서울시는 4670억 원을 제시해 가격에 대한 견해차가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번 합의는 대한항공 신청으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선 지 5개월 만이다.

권익위는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안에 대해 오는 26일 송현동 부지 현장에서 서명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26일 송현동 부지 현장에서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현동 부지의 매각 방식과 시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조정·합의’할 예정이다.

조정·합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5조에 따라 민법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왕산 마리나 등 부동산 자산 매각을 추진했다. 여기에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도 포함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매입 의향을 밝혔던 참여업체들이 모두 참여 의사를 철회하며 매각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서울시 측의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을 지난 6월 11일 권익위에 신청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 회의를 거쳐 지난 9월 코로나19로 악화된 국가기간산업인 항공기업의 이익과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려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익적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 방식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을 좁히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당사자 간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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