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국내 항공산업 생존 위한 불가피한 결정”
“한진칼 3자 배정 유증은 ‘경영상 목적’에 맞는 적법 절차”
“KCGI, 국가기간산업 존폐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 당장 멈춰야”

한진그룹은 23일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불가피한 결정이며 이를 막기 위한 KCGI의 가처분 신청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한진그룹은 23일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불가피한 결정이며 이를 막기 위한 KCGI의 가처분 신청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한진그룹은 23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한진칼 3자배정 유증은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로 이를 막기 위한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의 가처분 신청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밝혔다.

이날 한진그룹은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한진그룹 입장’이라는 자료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KCGI는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진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반발하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한 심문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KCGI는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구성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한진그룹은 발표한 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존폐 위기에 직면한 국적 항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산업 구조재편 과정의 하나”이며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한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의 제안을 한진그룹이 받아들인 대승적 결정”이라고 전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상황을 들어 제안 수락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고, 경영상태 부진에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겹쳐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산업은행이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간 M&A가 무산되자 아시아나항공 회생과 공적자금 집행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한진그룹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한진그룹은 “이에 한진칼은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이 회사의 장기 성장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영판단에 따라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한진그룹은 이번 인수가 “양사와 협력업체 ‘10만여 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라며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이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자회사 직원을 포용할 것이라 천명했고, 조원태 회장, 우기홍 사장도 이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확인했다”며 “따라서 10만여 명의 생존이 달린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산업 재편을 통해 일자리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외부 투기세력’의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한진칼 3자 배정 유증이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최소 2~3개월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이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KCGI를 향해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은 “KCGI는 자신들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일 뿐”이라며 “코로나19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아무런 희생이나 고통분담 노력도 없고,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KCGI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한진그룹은 항공업 위기와 과거 해운업 사례를 들어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돼, 이후 국적 항공사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으며, 국내 항공산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3자배정 신주발행에 담겨 있는 국내 항공산업 생존의 절박함과 무게, 생존을 가를 중차대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급함, 관련 법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3자배정 신주발행의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몇 해 전 공적자금의 적시 투입 등을 미루다가 세계적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르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사실상 붕괴된 안타까운 전철을, 항공산업에서 다시 반복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