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당국 예고한 DSR규제일 보다 1주일 앞서 자발적 실행

5대 시중은행 본점의 로고, 위에서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사진=연합뉴스>
▲ 5대 시중은행 본점의 로고, 위에서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시중은행들이 당국의 대출규제 시행에 앞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1억 원 이상 또는 연봉의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은 당장 오늘부터 막힌다. 최근 급증한 대출 총량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한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카드론,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대출원금과 이자)을 계산해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대출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가 총 1억 원이고, 연 소득이 1억 원이면 DSR은 100%가 된다. DSR이 40%라는 건 대출자가 한 해 동안 갚을 빚(대출원금과 이자)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절반 이하라는 의미다.

규제 시행을 1주일 앞두고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선 건 당국이 대책을 발표한 뒤 일주일 만에 신용대출이 1조 5000억 원 가량 폭증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규제 발표 전날인 지난 12일 129조 5053억 원에서 19일 131조 354억 원으로 늘었다. 규제 전 고액 신용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당국 규제에 발맞추려는 은행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한 예로 국민은행은 23일부터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과 연소득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 강도를 높인다.

국민은행은 물론 타행에서 받은 것까지 합산한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긴 차주는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당국은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만 해당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국민은행은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연소득에서 200% 내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주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도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규제를 이번 주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 대출’ 한도도 오는 25일부터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한다. 또한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기존 2억 원)’, 전문직 마이너스통장 대출 ‘우리스페셜론(기존 3억 원)’의 한도도 1억 원으로 내려간다. 영업점은 20일부터, 비대면 채널은 23일부터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당국의 계획대로 오는 30일부터 DSR 규제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 한 관계자는 “당국에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내줬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은행 건전성 지표가 다소 왜곡돼 있는 측면이 있어 대출 총량을 조절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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