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8개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출규모가 가장 크다.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자체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19년 기준 3452억 원이 넘는 운영비가 집계됐다. 편성, 집행, 결산 모두 검증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복지부 장관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보험료가 76%나 인상됐다. 반면 당기수지는 2017년 3293억 원 적자에서 2019년 6602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매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화를 통해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기요양보험 기금을 설치, 관리, 운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최근 장기요양보험은 적자 규모가 커지고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부담도 늘어나는 상황이다"면서 "기금화를 통해 국가가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 방안을 계획하고 관리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2020 국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