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 상속법 체계에 따라 세금 내야...상속세 때문에 회사포기 하는 현실은 손봐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폴리뉴스 정찬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내기업 경영권이 해외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속세 관련 법들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가업 승계를 두 번만 하면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포기해야한다는 기업인들의 토로는 자조가 아닌 현실이었다. 일자리와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선량한 기업들이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으려면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정책은 사회정책임과 동시에 경제정책이다. 경제의 역동성과 기업의 연속성을 방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락앤락,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쓰리세븐은 국내 또는 해외 시장을 재패한 1등기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경영권이 모두 해외자본에 넘어갔다”며 “이유는 상속세”라고 얘기했다.

이어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훨씬 높은 스웨덴이 왜 상속세를 폐지했는지 생각해봐야한다. 한때 우리만큼 상속세율이 높았던 대만이 왜 세율을 대폭 낮췄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세율 조정, 분납기한 연장을 검토할 때다. 우리 사정에 맞게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상속세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양 최고위원은 “특정 기업인의 유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얼마네 하며 금액도 거론되고 국민청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 법이 정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삼성도 현재 상속법 체계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고 자신의 상속세법 개정 주장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내야할 상속세가 천문학적 금액이라고 해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삼성 이 부회장에게 부과되는 상속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상속 과정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은 혹독하게 처벌하면 된다. 그러나 세율 자체가 징벌적일 필요는 없다. 소수의 악덕기업은 조세로 엄벌하고 다수의 선량한 기업은 조세로 살리는 진정한 조세합리화를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또 양 최고위원은 “개인유사법인 과세도 꼭 해야 한다. 법인설립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세금회피가 목적인 업종에 대한 과세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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