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본회의 표결 모습 <사진=연합뉴스>
▲ 19일 국회 본회의 표결 모습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80건의 민생법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표결했다. 특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조두순방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후관예우방지법)이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8인 중 찬성 274인, 기권 4인으로 ‘조두순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조두순방지법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골자다. 

현행법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외출제한, 피해자에 접근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만 수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모든 사건에 즉시 대응하도록 수사권한이 부여됐다. 이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 

한편 올해 12월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해 여론의 관리‧감독 강화요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 설명에서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후관예우방지법)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7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른바 ‘후관예우방지법’은 법관이 임용 전에 근무했던 로펌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로펌이나 기업에 소속됐던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되면서 이른바 ‘후관예우’ 논란이 일어났다. 이전 근무했던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 퇴출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명단이 공개되고 체육인의 인적 사항·수상 정보·징계 이력 등 세부정보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사의 직무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적법한 절차를 지키도록 의무 규정을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일부 검사가 수사 중에 인권보호에 소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막고자 검사의 직무 수행 시 의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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