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종류 상관없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가능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고속도로·일반국도에서 지방도·국가지원지방로 등으로 확대된다.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설치해 이용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고속도로·일반국도에서 지방도·국가지원지방로 등으로 확대된다.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설치해 이용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수습기자]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운전자를 위한 편리 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과 지역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설치 기준과 대상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주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사용하는 주차장과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을 전에는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시설종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택과 종교·위락시설, 공장 등은 도시·군계획시설 규칙에 따라 설치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고속도로·일반국도에서 지방도·국가지원지방로 등으로 확대됐다.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의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지속 증가하면서 기존에 휴게소가 있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수요가 있는 지역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설치해 이용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입지 선정을 위한 통행량 산정 대상 차종을 대형 화물차(8톤 이상)에서 전체 화물차로 확대한다. 편도 또는 왕복을 구분해 통행량 산정 방법도 명확하게 한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과장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현재 33개소에서 2034년까지 8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휴게소 설치·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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