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의 절차 거쳐 다음 달 중 KAIST 모집 정지 규모 확정

KAIST가 대학 신입생 선발 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적발됐다. <사진=KAIST 제공>
▲ KAIST가 대학 신입생 선발 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적발됐다. <사진=KAIST 제공>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논술, 구술·면접 등 대학 신입생 선발 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2년 연속 출제해 적발됐다. 관련 법에 따라 KAIST는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규모가 축소된다.

교육부는 제3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심의회)를 열어 2017~2020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 4곳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선행학습금지법’이라고도 부르는 2014년 9월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은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KAIST와 서울과기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중원대 등이다.

KAIST는 수학 1문항, 서울과기대는 수학 1문항, DGIST는 수학 2문항을 대학 교육과정에서 출제했다.

중원대는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9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선행 문제를 냈다가 교육부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실적이 미흡해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4개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내년 3월 말까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KAIST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2022학년도 일부 입학정원의 모집을 정지할 방침이라고 통지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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