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연구개발센터(R&D) 등의 국내 복귀를 돕고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법은 지난 6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7월 9일 발표한 ‘소부장 2.0전략’에서 나온 국내복귀 대책의 후속 조치다.
유턴 기업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일부 감축하고 국내 신증설 투자 등을 해야 하는데, 연구개발센터 등 연구시설의 경우 생산량 측정이 어려워 기존 기준에서는 인정이 어려웠다.
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연구개발(R&D)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 인정 확대 ▲유턴기업 인정 요건 완화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의 전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연구개발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과 관련, 연구시설의 경우 시행령 3조에 따라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시행규칙 3조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을 차등해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을 완화한다.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 원 이하면 25%이상, 50억~100억 원 사이면 20% 이상, 100억~1000억 원 사이는 15% 이상, 1000억 초과는 10% 이상 축소 시 국내 복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기준은 경상연구개발비와 무관하게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25% 이상을 축소해야 국내 복귀를 인정됐다.
연구기관이 아닌 유턴 기업의 경우 해외·국내 간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 및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 등 인정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유턴 선정을 위해선 해외와 국내 사이의 생산제품 및 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 상 일치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행령 3조에 따라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등을 심의하여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재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 밖에도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를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관련 입증 부담을 완화하였다.
보조금의 경우 시행령 11조에 따라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 및 제품(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첨단업종에 한정해 수도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날 산업부는 올해 유턴 기업의 성과를 밝히며 “코로나19 이후 국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케이(K)방역의 성공과 유턴보조금 신설(3차 추경) 및 지원 확대, 지능형공장 지원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유턴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11월 현재 지난해 실적인 16개사을 넘어서는 총 21개 기업이 유턴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자동차·화학 등 주력 업종 및 중견기업 등 유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턴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0개사, 2015년 3개사, 2016년 12개사, 2017 4개사, 2018년 9개사, 2019년 16개사,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21개사가 유턴 기업으로 선정됐다.
대‧중견기업 유턴 실적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개사, 2019년 4개사 →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6개사를 기록했다.
한편 산업부는 고민정, 어기구, 박광온, 구자근 의원 등이 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상정돼있는 유턴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통해 첨단산업·공급망 핵심품목 등에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수요연계형(협력형) 유턴에 대한 추가 지원, 지방 외투단지 내 유턴기업 입주 허용 등 추가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연구시설 및 첨단업종 등을 전략적 목표로 선정하고, 첨단투자지구 등 맞춤형 특전을 제공해 수요연계형 유턴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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