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김유경 폴리뉴스 수습기자] 온실가스 감축 및 미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이 9일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에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기정통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과기정통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술개발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조 의원은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인 만큼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관련 정책들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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