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주민들이 정당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당부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 소음영향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방문 관계자를 격려하며 주민들 소음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예천군 제공>
▲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 소음영향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방문 관계자를 격려하며 주민들 소음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예천군 제공>

김학동 예천군수는 6일 오후 2시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며 주민들 소음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환경부 공인 측정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으며 유천면 매산2리 노인회관을 비롯한 관내 피해지역 14개소 옥상 등에서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고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24시간 동안 소음도를 측정한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에 따라 이번에 1차로 측정된 소음 측정 결과와 내년 상반기 2차 조사를 함께 분석‧검증한 최종 결과에 따라 2021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이후 2022년부터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김학동 군수가 예천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현장을 방문헸다.
▲ 김학동 군수가 예천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현장을 방문헸다.

이번 군소음법 제정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은 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아도 매년 월 3만 원에서 최고 6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학동 군수는 “소음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조사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수십 년간 인내하며 살아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자체 등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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