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병사 사찰 중대한 범죄 행위일 수 있다...국방위 사보임”

26일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민홍철 국방위원장(오른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6일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민홍철 국방위원장(오른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KBS가 앞서 보도한 차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 “제가 국방위에 있는 것이 진상규명에 방해가 된다면 말씀해달라. 사보임하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KBS는 김 의원의 아들 A씨가 근무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10전비)에서 A씨 소속부대 최고 책임자였던 준장 박칠호 비행단장이 A씨에게 특혜를 제공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첩보보고서가 작성돼 군 본부에 보고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고서는 A씨의 상급자이자 박 단장의 부하인 2명의 군사경찰대대장이 각각 작성한 것으로 이들은 박 단장이 A씨가 장염을 앓자 당시 부대간부들에게 부대 밖 죽 전문점에서 죽을 사서 가져다 줄 것을 지시 내렸다고 명시했다.

국방위 소속인 김 의원은 차남에 대한 군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불법 사찰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출한 자를 반드시 찾아 엄중히 문책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사에 대한 사찰은 중대한 범죄 행위일 수 있다”며 “엄중하게 처분해 군의 기강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장애가 될까 싶어 이석하겠다. 국감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후 국정감사장을 나갔다.

이에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소대장이어도 아픈 병사에게 죽을 사다줬을 것”이라며 “이런 사건이 이슈를 탄다고 해서 병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며 여야를 떠나서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장군 월급은 병사들을 위한 월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여야가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훈훈한 상임위가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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