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앱 로고 노출, 수수료 인하 등 이용 유도
홍 의원 "이용자의 편익과 선택권을 해쳐… 시장지배력을 남용 "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본인인증 앱 ‘패스(PASS)’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이용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고양시병)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가 본인인증 ‘소켓방식’을 임의로 중단하고 자사 패스앱만 노출해 사실상 이용자에 앱 사용을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켓방식 보안 우려를 지적하며 이를 불식시키라 권고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찾을 때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는 방식은 크게 '소켓 방식'과 '표준창 방식'이 있다. 소켓 방식은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이 문자를 통해 자체적으로 문자 입력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표준창 방식은 이동통신사 등이 포털사이트에서 새 창을 띄워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패스 앱이 그 예다.

지난해 통신 3사는 인증대행사를 통해 올해부터 소켓방식 인증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인증은 표준창 방식을 통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홍 의원은 또 통신사가 방통위 입장을 구실로 가맹점들에게 일방적으로 패스 앱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질의 준비 도중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에 나서니까 통신사들이 갑자기 소켓방식 인증을 허용했지만 화면 UI에 패스앱 로고를 필수적으로 노출하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문자메시지 인증 수수료를 약 34원에서 40원으로 올리고 패스앱 수수료는 20원으로 줄였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꼼수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사이 이용자의 편익과 선택권을 해치고 불필요한 앱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통사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독점하도록 내버려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방통위 소관 업무인지 확인한 뒤 공정위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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